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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감'''(司宰監)은 [[어류]](魚類), 육류(肉類), [[소금]], 장작, 진상품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본 [[조선]]의 [[조선의 통치 기구|관청]]이다. [[1392년]]([[조선 태조|태조]] 1년) [[7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 [[호조]]의 정3품 아문으로 설치했다. [[1403년]]([[조선 태종|태종]] 3년)에 [[전함사|사수감]]과 합쳐졌다가 [[1422년]]([[조선 세종|세종]] 14년)에 다시 떨어져 나왔다. [[1882년]]([[조선 고종|고종]] 19년)에 폐지되었다.
 
 
{{조선의 행정 기관}}
{{토막글|조선}}
 
[[분류:조선의 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