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1번째 줄:
{{출처 필요|날짜=2008-10-13}}
{{정부형태}}
{{군주주의}}
[[파일:Form of government constitutional monarchy.png|right|350px|섬네일|<br />
{{color box|#ff0000}} — [[의원내각제]] 입헌군주국<br />
{{color box|#BB00FF}} — [[군주]]에게 실권이 있고 [[의회]]가 약한 입헌군주국]]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란 [[헌법]] 체계 아래서 세습되거나 선임된 [[군주]]를 인정하는 [[정부 형태]]이다. 즉 정치적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체제가 입헌군주제다. 현대의 입헌군주제는 보통 [[권력 분립]]의 개념을 충족하며, 군주는 [[국가원수]]의 역할을 한다.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전제군주제]]에서의 [[법률]]과 입헌군주제에서의 법률은 보통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늘날의 입헌군주제는 거의 대부분 [[간접 민주제]]와 혼합되어 있고,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이론을 내세우기도 한다. 군주는 나라의 수장이다.
 
비록 현재의 입헌군주제가 대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항상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군주제와 헌법이 공존하던 나라에서 권력자의 [[독재]]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태국]]과 같이 정부가 [[군부 독재]] 치하에 있었던 경우도 있다.
 
일부 입헌군주제가 세습되는 반면에,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바티칸 시국]] 등은 [[선거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