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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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금지의 원칙'''({{lang|de|Grundsatz des Verbots des Rechtsmissbrauchs}})은 법학 전반의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이다. 민법상의 원칙으로서는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를 금하는 것을 말한다.<ref>2002다62319</ref>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남용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특정한 행사가 허용되지 않도록 한다. 근대 민법은 또한 공공복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최고의 지도원리로 하고 있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01018 오마이뉴스 2005.12.26]</ref>
 
영미법의 [[더러운 손|더러운 손 원칙]]과 비슷하다.
 
==비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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