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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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교 목사 양성 및 안수 ===
감리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ref>기독교대한감리회.기독교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기독교대한감리회''', 20162007. </ref>에서는는 목사를 성직 자격으로 보는 [[공교회]] 대한민국의전통을 경우따르며, 감리교회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목사 후보생인 '수련목회자'(수련목)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합격한 수련목이수련목은 총 만 3년 동안 교단 관할하의 서리(예비자) 과정 1년과 수련기간 과정 2년을 소속교회에서 거친 후에 소속된 연회의 감독에게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 감리교회는 1930년목사 안수에서 성별에 대한 구분은 없다. 감리교회는 이미 1930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목사 안수에서 남녀 구분없이 동등하게 목사 안수를 한 교단이다전통을 지녔다.
 
'''· 수련목회자 자격조건'''
'''· 자격
 
수련목회자 허입 자격은 감리교회의 교인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 감리교단의 대학교들[[대학교]]들([[감리교신학대학교]], [[협성대학교]], [[목원대학교]], [[연세대학교]](조건부))의 신학대학원을[[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하며, 소속 교회 목사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 수련 과정'''
 
수련목 과정은 시험과목이 3년 4회에 걸치며걸쳐 치르며, 시험 이외에도 정해진 과제와 훈련들을 수행하고, 담임목사와 지방, 연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1차 수련목고시 이후, 소속교회의 연회에 파송을 받는다. 2차 서리 이수 과정, 3차 준1 이수 과정, 4차 준2 이수 과정을 거쳐 만 3년 동안 4차의 수련목 평가 및 시험 과정을 통과하야통과해야 한다.
 
· 수련목 1차 고시
 
감리교 목사 후보생인 수련목 자격시험으로시험으로는 [[성서]], 감리교 교리와 장정, 감리교신학, 교회역사이고 필기시험 후 면접을 본다. 1차 고시에 합격한 목사 후보생에게 감리교회 교단은 수련목 기간 동안 수련목이 수련받을 수 있도록 생활을 지원하며 수련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수련 기간 동안 수련목은 전도사로[[전도사]]로 불리며, 매년마다 교단에서 관할하는 각 차수 과제 및 훈련과정과 소속교회의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2차(제1년) 서리과정
 
"서리" 이수 과정은 성직 예비자 과정이다. 2차 필기시험인 성서신학과 기독교윤리, 목회신학 시험과 신구약성경 시험을 치르며, 건강진단으로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한 종합병원의 진단을 받는다.

소속교회 담임자 평가로 전후반기 2회에 소속 교회에서 신학독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목사는 기도, 성경독서, 교회내 활동, 성찬 및 세례 보좌, 심방, 교회행정 지원 등의 목회 과정을 전후반기 2회로 목회 수련 과정을 평가한다.

교단에서 정한 영성 훈련을 참여하고 수련목 과제를 해야 한다. 소속교회 지방의지방<ref>감리교회에서 30개 정도의 교회가 모인 연회의 하부 지역으로 감리사 관할한다.</ref>의 감리사 주관의 성직심사에 통과하면통과하고서, 목회주제 관련 소논문을 작성해 합격해야 하고,한다. 이후 감독이 주관하는 연회의 1차 다면 면접형태의 성직심사를 통과하면 감리교 준회원 목회자로 받아들이고, 2차 과정은 마무리된다.
 
· 3차(제2년) 준회원1과정
 
"준회원1" 이수 과정은 3차 필기시험인 교회교육과 역사신학, 예배학 신학 시험과 신구약 성경시험,성경시험을 신학독서치뤄야 보고한다. 2회, 담임목사의 목회 수련 평가 2회, 영성훈련과 수련목 프로그램을 마치고, 설교관련 소논문이 합격되고, 연회의 2차 다면 면접형태의 성직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소속교회 담임자 평가로 전후반기 2회에 소속 교회에서 신학독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목사는 기도, 성경독서, 교회내 활동, 성찬 및 세례 보좌, 심방, 교회행정 지원 등의 목회 과정을 전후반기 2회로 목회 수련 과정을 평가한다.
 
교단에서 정한 영성훈련과 수련목 프로그램을 마치고, 설교관련 소논문이 합격되고, 연회의 2차 다면 면접형태의 성직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4차(제3년) 준회원2, 성직준비 과정
 
"준회원2" 이수 과정은 성직 안수준비 과정으로 4차 필기시험인 교회행정, 목회신학, 조직신학 신학필기 시험과 신구약성경 필기 시험을 본다. 신학독서보고

소속교회 2회담임자 평가로 전후반기 2회에 소속 교회에서 신학독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목사는 기도, 담임목사의성경독서, 수련목교회내 평가활동, 2회성찬 및 세례 보좌, 심방, 교회행정 지원 등의 목회 과정을 전후반기 2회로 목회 수련 과정을 평가한다.

교단에서 정한 영성훈련과 수련목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교회행정관련 소논문이 통과되어야 하고, 연회의 3차 다면 면접의 성직심사를 마쳐야 한다.

준2과정에서 안수 받기 전 다시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해 종합병원의 진단을 받는다. 이 과정을 마친 후 안수 대상 수련목을 위한 기본교육과 영성훈련을 거치면, 해당 연회에서는 감독이 주관하는 성직위원회의 최종 심사과정(병원 정신과 검사 포함)에서 안수 자격을 확인하고, 연회에서연회<ref>감리교회의 감독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매년 열리는 회의로 교회행정결정과 목사 안수 등의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한다.</ref>에서 감독이 모든 과정을 이수한 수련목에게 성직 안수를 한다.
 
'''· 허입불가 사항'''
 
종합병원 건강 진단(1년 이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신체적 이상이나 정신과적 문제가 있거나, 과중한 채무가 있거나, 도박, 마약, 부도덕한 생활, 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리(예비자) 과정에 허입조차 되지 않아 목사로 안수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