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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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세의
| 출생일 = {{출생일과 만나이|1976|6|26}}
| 출생지 = {{KOR}}[[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국적 = {{국기나라|대한민국}}
| 학력 = [[서울대학교|서울대 대학원]]
| 군복무 = 예비역 공군 군필 병장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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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 ==
[[서울특별시]] 출신으로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사 학위를 거쳐,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 3월]], [[매일경제TV]]([[매일방송|MBN]])에서 활동하다가 [[2004년 12월]], [[문화방송|MBC]] 취재기자로 입사했다. 2013년에 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맞서 새로운 [[MBC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노조위원장에 취임했다. [[2018년]] [[8월 1일]] MBC를 퇴사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MBC 새 노조 출범.."기존 노조와 동반자 관계" |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131087 | 출판사 = 연합뉴스 사회 | 날짜 = 2013년 3월 6일 | 확인날짜 = 2013년 3월 24일}}</ref>
 
== 언론 활동 ==
=== 계룡대 삼군본부 군내 윤락업소 보도 ===
김세의 기자는 [[2007년]] [[2월 6일]],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공군]]의 심장부인 [[계룡대]] 내에 [[룸살롱]]이 17년째 운영되고 있다는 고발 보도를 했다. 방송이 나간 다음날 군은 곧바로 [[룸살롱]]을 없앴고<ref>{{뉴스 인용|url=http://imnews.imbc.com//replay/2007/nwdesk/article/1497020_18813.html|제목=국방부, '계룡대' 접대부 출입금지|성=|이름=|날짜=2007년 2월 7일|뉴스=|출판사=MBC 사회|확인날짜=|확인날짜=2007년 2월 7일}}</ref> [[군검찰]]은 김세의에 대해 [[초소침범죄]]와 [[군사기밀유출죄]] 혐의로 [[기소]]했다.<ref>{{뉴스 인용|url=http://imnews.imbc.com//replay/2008/nwdesk/article/2157940_18843.html|제목=군사법원, 황당한 판결|성=|이름=|날짜=2008년 4월 25일|뉴스=|출판사=MBC 사회|확인날짜=|확인날짜=2008년 4월 25일}}</ref>
군사법원은 김세의에 대해 [[2008년]] [[4월 2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으나,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문화방송]] 기자회가 성명을 내며 즉각 반발했고 [[네티즌]]들은 김세의 기자 무죄 [[청원]] 운동을 벌였다.<ref>{{뉴스 인용 | 제목 = 네티즌 “MBC 김세의 기자 무죄” | url =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156 | 출판사 = 기자협회보 사회 | 날짜 = 2008년 12월 4일 | 확인날짜 = 2008년 12월 4일 }}{{깨진 링크|url=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156 }}</ref><ref>{{뉴스 인용| 제목 =한국기자협회, 김세의 기자 지지 논평 | url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657 | 출판사 = 미디어오늘 사회 | 날짜 = 2008년 11월 7일 | 확인날짜 = 2008년 11월 7일}}</ref><ref>{{웹 인용|url=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995|제목=대법 군접대부 취재 유죄 언론계 반발|성=조현호|이름=|날짜=2009-02-05|웹사이트=미디어오늘|출판사=|확인날짜=2016-10-05}}</ref> 결국 김세의는 [[2009년]] [[1월 30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선고유예]] 2년형을 최종 확정 판결받았다.<ref>{{뉴스 인용| 제목 ='계룡대 접대부' 보도한 김세의 기자, 결국 유죄 확정 | url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130190641 | 출판사 = 프레시안 사회 | 날짜 = 2009년 1월 30일 | 확인날짜 = 2009년 1월 30일}}</ref><ref>{{뉴스 인용|url=http://imnews.imbc.com//replay/2007/nwdesk/article/1496516_18813.html|제목=군부대에 룸살롱...도우미까지 고용해 파문|성=|이름=|날짜=2007년 2월 6일|뉴스=|출판사=MBC 사회|확인날짜=|확인날짜=2007년 2월 6일}}</ref><ref>{{웹 인용|url=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79|제목=“징역 1년? 다음에도 똑같이 보도할 겁니다” [인터뷰] ‘군부대 룸살롱’ 보도한 김세의 MBC 기자|성=백혜영|이름=|날짜=2009-02-02|웹사이트=PD저널|출판사=|확인날짜=2016-10-05}}</ref>[[문화방송]]은 김세의 기자의 이 보도에 대해 '[[베스트]] 리포트상'을 수여했다.<ref>{{뉴스 인용|제목 ="룸살롱은 군사기밀? 취재허가 받아야 하나?" |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14575 |출판사=오마이뉴스 사회 |날짜=2008-11-20 |확인날짜=2008-11-20}}</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