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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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大韓國·大淸國通商條約)은 [[광무]] 3년([[1899년]])에 [[대한제국|한국]]과 [[청나라|청국]] 사이에 조인된 전문 15조의 [[통상협정]]이다. '''한청통상조약'''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의 필사본은 [[1998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되어있다.
 
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은 [[청일전쟁]] 이후 무조약관계에 있던 대한제국과 청국 관계를 새로 정립시킨 조약으로, 양국은 이 조약을 통해 수교국가가 되었다. 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은 1882년에 체결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 보이는 종속적 규정을 일절 포함하지 않고, 쌍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대한제국과 청이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중국중심적 계서적 국제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나 수평적인 근대적 국제질서에로 진입할 수 있었다.<ref>이재석, "한청통상조약 연구", 《대한정치학보》 (2), 대한정치학회, 181-182.</ref>
 
==조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