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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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大韓國·大淸國通商條約)은 [[광무]] 3년([[1899년]])에 [[대한제국|한국]]과 [[청나라|청국]] 사이에 조인된 전문 15조의 [[통상협정]]이다. '''한청통상조약'''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의 필사본은 [[1998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되어있다.
==조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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