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노세키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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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강화조약이 체결 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은 조선이 완결 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한다
# 청국은 조선으로부터 종주권을 영구히 포기하고, 조선의 완전한 해방을 승인한다.
# 청나라는 [[랴오둥 반도]], [[타이완 섬]], [[펑후 제도]] 등 부속 여러 섬의 주권 및 그 지방에 있는 성루, 병기제조소 등을 영원히 [[일본 제국]]에 할양한다. (제2조 3항)
# [[청나라|청국]]은 [[일본국]]에 배상금 2억냥<ref>2억 냥은 당시 3억2천만 엔에 달하는 거액으로 청나라의 3년분 세출 예산에 가까웠다. 일본의 일반 회계가 8천만 엔 정도였으니 4년분 세출 예산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였다. {{서적 인용 |저자=후지와라 하지메 |기타= |제목= 고이즈미와 일본 광기와 망령의 질주 |날짜=2006 |출판사= |id={{ISBN|89-5940-031-9}} |쪽=34 }}</ref> 을 지불한다. (제4조) 조약 발효 시점부터 7년 이내에 총 8회에 걸쳐 배상금을 분납하고,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5%의 연체 이자를 지급한다. (이 돈은 당시 일본 돈으로 환산하여 3억 6천만엔이었고, 이것은 청나라의 3년치 예산, 일본의 4년 반 치 예산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다.)<ref>한국 중국 일본, 그들의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 역사의 아침, 김종성</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