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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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한반도]]의 [[북위 38도]] 이북 지역에서 [[소련군]]에 의해 [[한국의 군정기|군정]]이 실시되었으며,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48년]]에는 '한반도 총선거'에 기초하여 [[김일성]]을 수상, [[박헌영]] · [[홍명희]] 등을 부수상으로 하여 [[1948년]] [[9월 9일]]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공식 출범했다<ref>{{서적 인용 |저자=김재영 외|제목=한국 역사 인물 뒤집어 읽기|날짜=2001-04-02|판=초판 2쇄|출판사=인물과사상사|출판위치=서울|id={{ISBN|89-88410-37-8}}-03910|쪽=321~322}}</ref>.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이 자리에는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형식상의 [[다당제]]체제이지만 사실상 [[조선로동당]]의 1당 [[독재|독재 체제]]이며, 김일성의 사후 [[김정일]], [[김정은]] 차례로 집권이 이어지며, 이에 대해 세습에 의한 [[독재 국가]]라는 국가라는 비판이 있다. 이 국가의 체제 이념의 근간인 '[[주체사상]]'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에서 최초로 등장하였고, [[1992년]] 4월 헌법 개정 때 소비에트 연방의 기초가 되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하고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독자적인 사회주의 체계를 마련했다. [[1998년]] 사회주의헌법 개정 때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국방위원장]]이 자국의 실권자임을 명시했다.<ref>[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89798 [소사이어티] 북한 헌법, 후계체제의 청사진, 2006.2.5.</ref> [[2013년]] 6월에는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 규범인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39년 만에 개정되면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 국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