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림청: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top: . using AWB
잔글편집 요약 없음
27번째 줄:
}}
 
'''산림청'''(山林廳, {{lang|en|Korea Forest Service}}, 약칭: KFS<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09-15|확인날짜=2017-02-05}}</ref>)은 산림에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산지의 보전 및 산림경영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ref>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ref> 1967년 1월 1일 [[대한민국 농림부|농림부]] 산림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ref>정부조직법 제36조제6항 및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ref>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ref>정부조직법 제36조제6항 및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ref>으로 보한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