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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lang|en|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약칭: 국정원, NIS<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직원 수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ref>국가정보원법 제6조</ref> 다만, 예산은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ref>{{뉴스 인용 |저자=장아름 |제목=신경민 "가림막 속 국정원, 통제 안 돼"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540507 |뉴스=연합뉴스 |출판사= |위치=광주 |날짜=2013-10-16 |확인날짜=2013-10-24 }}</ref> 본부 소재지는 언론을 통해 동 단위까지 공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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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2014년 2월 13일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 중국 공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 확인하며 위조 경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f>{{뉴스 인용 |저자=심언기 |제목=中정부 "한국 국정원의 중국공문은 가짜" |url=http://www.viewsnnews.com/article?q=107968 |뉴스=뷰스앤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4-02-14 |확인날짜=2014-02-16 }}</ref>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대검찰청이 감식한 결과 검찰측이 제출한 문서와 변호인단이 확보한 문서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검찰청은 검찰측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f>{{뉴스 인용 |저자1=임주영 |저자2=김동호 |제목=檢 "간첩사건 위조의혹, 이인철 선양 영사 조사"(종합)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783039&isYeonhapFlash=Y |뉴스=연합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4-02-28 |확인날짜=2014-03-07 }}</ref>
2014년 3월 5일 국정원 협조자의 4장의 유서에서 자신이 구해온 중국 측 1개의 문서(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히고 국정원을 원망하는 글을 남겼다. 사실상 국정원 측 증거 문서 3건 가운데 1건은 사실상 위조됐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또한 유서 내용 중 국정원의 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최예나 |제목='국정원, 위조 은폐 사주했나' 쟁점 떠올라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542155 |뉴스=동아일보 |출판사= |위치= |날짜=2014-03-07 |확인날짜=2014-03-07 }}</ref> 3월 14일 검찰 수사팀은 국정원 협조자에 대해 모해증거인멸죄
또한 3월 9일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조작 사건 수사에서 국정원의 독촉에 가짜 영사 확인서를 만들어 보냈다고 한다. 국정원 소속 영사는 "처음엔 확인서 작성을 거부했지만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본부의 거듭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가짜 확인서를 만들어 보내줬다"고 진술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1=강훈 |저자2=류정 |제목=[단독] "국정원 독촉에… 가짜 확인서(간첩 혐의자의 출입경 확인) 만들어 보냈다" |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10/2014031000198.html |뉴스=조선일보 |출판사= |위치= |날짜=2014-03-10 |확인날짜=2014-03-12 }}</ref> 수사팀은 영사를 사문서위조행사죄 등의 혐의로 입건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장관석 |제목="국정원 영사 요구로 가짜 확인서에 공증"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544260 |뉴스=동아일보 |출판사= |위치= |날짜=2014-03-12 |확인날짜=2014-03-12 }}</ref> 3월 12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이 가짜 ‘영사확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 중이다.<ref>{{뉴스 인용 |저자=최예나 |제목=[단독] "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이 위조 주도"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2545060 |뉴스=동아일보 |출판사= |위치= |날짜=2014-03-13 |확인날짜=2014-03-13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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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3일 검찰은 최경환 전 의원을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별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나연준 |제목='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구속… "범죄 혐의 소명" |url=http://news1.kr/articles/?3197658 |뉴스=뉴스1 |출판사= |위치=서울 |날짜=2018-01-04 |확인날짜=2018-02-02 }}</ref>
2018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국고손실) 혐의로, 김진모 전 대통령실 민정2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업무상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f>{{뉴스 인용|저자=안아람|제목=‘국정원 특활비 수수’ MB 최측근 김백준
===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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