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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lang|en|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약칭: 국정원, NIS<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ref>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ref>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ref>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ref> 「[[:s:대한민국 형법|형법]]」 중 [[내란죄|내란의 죄]], [[외환죄|외환의 죄]], 「[[:s:대한민국 군형법|군형법]]」 중 [[반란죄|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s:대한민국 군사기밀 보호법|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s:대한민국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범죄수사에보안 관한업무의 사무를기획·조정의 담당하는직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ref>국가정보원법제3조 제1항</ref> 1999년 1월 21일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국가안전기획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서울)|내곡동]]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직원 수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ref>국가정보원법 제6조</ref> 다만, 예산은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ref>{{뉴스 인용 |저자=장아름 |제목=신경민 "가림막 속 국정원, 통제 안 돼"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540507 |뉴스=연합뉴스 |출판사= |위치=광주 |날짜=2013-10-16 |확인날짜=2013-10-24 }}</ref> 본부 소재지는 언론을 통해 동 단위까지 공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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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2014년 2월 13일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 중국 공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 확인하며 위조 경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f>{{뉴스 인용 |저자=심언기 |제목=中정부 "한국 국정원의 중국공문은 가짜" |url=http://www.viewsnnews.com/article?q=107968 |뉴스=뷰스앤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4-02-14 |확인날짜=2014-02-16 }}</ref>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대검찰청이 감식한 결과 검찰측이 제출한 문서와 변호인단이 확보한 문서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검찰청은 검찰측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f>{{뉴스 인용 |저자1=임주영 |저자2=김동호 |제목=檢 "간첩사건 위조의혹, 이인철 선양 영사 조사"(종합)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783039&isYeonhapFlash=Y |뉴스=연합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4-02-28 |확인날짜=2014-03-07 }}</ref>
 
2014년 3월 5일 국정원 협조자의 4장의 유서에서 자신이 구해온 중국 측 1개의 문서(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히고 국정원을 원망하는 글을 남겼다. 사실상 국정원 측 증거 문서 3건 가운데 1건은 사실상 위조됐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또한 유서 내용 중 국정원의 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최예나 |제목='국정원, 위조 은폐 사주했나' 쟁점 떠올라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542155 |뉴스=동아일보 |출판사= |위치= |날짜=2014-03-07 |확인날짜=2014-03-07 }}</ref> 3월 14일 검찰 수사팀은 국정원 협조자에 대해 모해증거인멸죄·사문서위조행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ref name="news.naver.com">{{뉴스 인용 |저자=이희경 |제목=검찰, 국보법 위반 혐의 제외 논란… 국정원 협력자 사문서 위조만 적용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2644836 |뉴스=세계일보 |출판사= |위치= |날짜=2014-03-14 |확인날짜=2014-03-15 }}</ref> 3월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ref>{{뉴스 인용 |저자=홍세희 |제목=[종합] '증거조작' 국정원 협력자 구속… 수사확대 주목 |url=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980425&iid=48752097&oid=003&aid=0005734083&ptype=011 |뉴스=뉴시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4-03-15 |확인날짜=2014-03-15 }}</ref> 유씨가 받고 있는 핵심 혐의인 간첩죄와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에 주요 증거로 제출했다 위조로 판명된 것인 만큼 국보법 무고·날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ref name="news.naver.com"/>
 
또한 3월 9일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조작 사건 수사에서 국정원의 독촉에 가짜 영사 확인서를 만들어 보냈다고 한다. 국정원 소속 영사는 "처음엔 확인서 작성을 거부했지만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본부의 거듭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가짜 확인서를 만들어 보내줬다"고 진술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1=강훈 |저자2=류정 |제목=[단독] "국정원 독촉에… 가짜 확인서(간첩 혐의자의 출입경 확인) 만들어 보냈다" |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10/2014031000198.html |뉴스=조선일보 |출판사= |위치= |날짜=2014-03-10 |확인날짜=2014-03-12 }}</ref> 수사팀은 영사를 사문서위조행사죄 등의 혐의로 입건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장관석 |제목="국정원 영사 요구로 가짜 확인서에 공증"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544260 |뉴스=동아일보 |출판사= |위치= |날짜=2014-03-12 |확인날짜=2014-03-12 }}</ref> 3월 12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이 가짜 ‘영사확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 중이다.<ref>{{뉴스 인용 |저자=최예나 |제목=[단독] "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이 위조 주도"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2545060 |뉴스=동아일보 |출판사= |위치= |날짜=2014-03-13 |확인날짜=2014-03-13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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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3일 검찰은 최경환 전 의원을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별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나연준 |제목='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구속… "범죄 혐의 소명" |url=http://news1.kr/articles/?3197658 |뉴스=뉴스1 |출판사= |위치=서울 |날짜=2018-01-04 |확인날짜=2018-02-02 }}</ref>
 
2018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국고손실) 혐의로, 김진모 전 대통령실 민정2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업무상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f>{{뉴스 인용|저자=안아람|제목=‘국정원 특활비 수수’ MB 최측근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url=http://www.hankookilbo.com/v/5418bc3a7a334915825d6690350f2ef5|뉴스=한국일보|날짜=2018년 1월 15일}}</ref> 2018년 2월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김진모를 구속기소했다. 김진모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5천만원을 받아 장석명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류충열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등을 거쳐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ref>{{뉴스 인용|저자=방현덕|제목=검찰 'MB국정원 특활비 수수·사찰 입막음' 김진모 구속기소(종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4/0200000000AKR20180204043151004.HTML|뉴스=연합뉴스|날짜=2018년 2월 4일}}</ref> 2월 5일에는 [[김백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백준은 2008년 5월 경 부하 직원을 보내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가정보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받는 등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ref>{{뉴스 인용|저자=차대운·방현덕|제목=검찰 "MB가 국정원 뇌물 주범"…김백준은 방조범 구속기소(종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5/0200000000AKR20180205081000004.HTML|뉴스=연합뉴스|날짜=2018년 2월 5일}}</ref>
 
===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