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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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放送通信委員會, {{lang|en|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약칭: 방통위, KCC)는 방송과방송광고정책, 통신에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규제와사항, 이용자조사기획총괄, 보호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개인정보보호윤리에 관한 사항,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ref>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ref> 2008년 2월 29일 [[대한민국 방송위원회|방송위원회]]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다.<ref>{{뉴스 인용 |저자=박훈영 |제목=정부과천청사 입주기관 대폭 물갈이 |url=http://www.i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14 |뉴스=코리아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1-07-26 |확인날짜=2012-12-02 }}</ref>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의2 및 제3조의2제2항</ref>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