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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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설명2 =
|설립일 = [[1963년]] [[12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설립
*|설립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91조<ref>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f>
|전신 = (없음)
|해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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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 {{lang|en|National Security Council}}, 약칭: '''NSC''')는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대외 정책·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ref>대한민국 헌법 제91조 제1항</ref> [[1963년]] [[12월 17일]] 발족하였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 [[대한민국 헌법]] 제91조<ref>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f>
 
== 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