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보훈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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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설명2 =
|설립일 = [[1985년]] [[1월 1일]]
*|설립 근거 = 「[[:s: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22조의2제1항<ref>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ref>
|전신 = [[대한민국 원호처|원호처]]
|해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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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國家報勳處, {{lang|en|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약칭: 보훈처, MPVA<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09-15|확인날짜=2017-02-05}}</ref>)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ref>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ref> 1985년 1월 1일 [[대한민국 원호처|원호처]]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에 위치하고 있다. 처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 차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정부조직법 제22조의2제2항 및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ref>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 설치 근거 ===
* 「[[:s: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22조의2제1항<ref>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ref>
 
=== 소관 사무 ===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