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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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설명2 =
|설립일 = [[2008년]] [[2월 29일]]
*|설립근거 = 「[[:s: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ref>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ref>
|전신 = [[대한민국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대한민국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해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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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金融委員會, {{lang|en|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약칭: 금융위, FSC<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의 확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ref>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ref> 2008년 2월 29일 [[대한민국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ref>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ref>으로,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ref>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ref>으로 보한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 설치 근거 ===
* 「[[:s: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ref>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ref>
 
=== 소관 사무 ===
*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