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통일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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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설명2 =
|설립일 = [[1998년]] [[2월 28일]]
*|설립 근거 = 「[[:s: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5호
|전신 = [[대한민국 통일원|통일원]]
|해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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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統一部, {{lang|en|Ministry of Unification}}, 약칭: MOU<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ref>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ref> 1998년 2월 28일 [[대한민국 통일원|통일원]]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ref>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 설치 근거 ===
* 「[[:s: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5호
 
=== 소관 사무 ===
*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 북한정세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