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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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설명2 = 대검찰청 청사
|설립일 = [[1948년]] [[7월 17일]]
*|설립 근거 = 「[[:s: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32조제2항<ref>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ref>, 「[[:s:검찰청법 (대한민국)|검찰청법]]」 제2조제2항<ref>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ref> 및 제3조제1항<ref>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ref>
|전신 =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
|해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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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은 대검찰청과 각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하며, 지원에 대응해서 지청을 설치할 수 있다.<ref>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ref> 각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ref>검찰청법 제3조제4항</ref>
 
== 설치 근거 ==
* 「[[:s: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32조제2항<ref>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ref>
* 「[[:s:검찰청법 (대한민국)|검찰청법]]」 제2조제2항<ref>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ref> 및 제3조제1항<ref>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ref>
 
== 역할과 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