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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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설명2 =
|설립일 = [[2013년]] [[3월 23일]]
*|설립 근거 = 「[[:s: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10호
|전신 =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
|해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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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農林畜産食品部, {{llang|en|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약칭: 농식품부, MAFRA<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09-15|확인날짜=2017-02-05}}</ref>)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ref>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ref> 2013년 3월 23일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ref>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 설치 근거 ===
* 「[[:s: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10호
 
=== 소관 사무 ===
*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