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 using AWB |
|||
1번째 줄:
'''법무부 차관'''(法務部 次官)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장관]]을 보좌하는 직위로,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임명 ==
* 법무부 차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역할 ==
* 법무부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장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역대 차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