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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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安養矯導所, {{lang|en|Anyang Correctional Institution}}<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법무부|제목=교정기관 간판게시 및 교정직제 영문표기에 관한 지침|url=http://korealaw.go.kr/행정규칙/교정기관간판게시및교정직제영문표기에관한지침/제3조|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확인날짜=2017년 10월 28일}}{{깨진 링크|url=http://korea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5%90%EC%A0%95%EA%B8%B0%EA%B4%80%EA%B0%84%ED%8C%90%EA%B2%8C%EC%8B%9C%EB%B0%8F%EA%B5%90%EC%A0%95%EC%A7%81%EC%A0%9C%EC%98%81%EB%AC%B8%ED%91%9C%EA%B8%B0%EC%97%90%EA%B4%80%ED%95%9C%EC%A7%80%EC%B9%A8/%EC%A0%9C3%EC%A1%B0 }}</ref>)는 [[대한민국]]의 [[교도소]]이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위치하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관할사건에 한해 미결수용자도 수용한다.
 
안양교도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법무부|제목=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url=http://www.law.go.kr/법령/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16조|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확인날짜=2017년 10월 28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