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의원직 상실로 인한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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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고시 임용 과정 ===
=== 정치자금법 위반,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성주군의회 의원에게 2억4천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부분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거기다 군의원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맞고소하여 이 부분이 무고죄로 추가 기소가 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idaegu.com/?c=6&uid=359948|제목=‘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기소|성=http://www.idaegu.com|언어=ko|확인날짜=2017-03-30}}</ref><ref>{{뉴스 인용|url=http://news1.kr/articles/?2939786|제목=이완영 의원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무고 혐의|날짜=2017-03-17|뉴스=뉴스1|언어=ko|확인날짜=2017-03-30}}</ref><ref>{{뉴스 인용|url=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70318.010060727320001|제목=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불구속 기소|성=박종진기자|이름=|날짜=2017-03-18|뉴스=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불구속 기소|출판사=|확인날짜=2017-03-30}}</ref> 2018년 5월 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 세비반납 공약 파기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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