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조변조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문단 이름 변경 (주석 → 각주)
→‎처벌: 특가법 제 10조 2014년 11월 27일에 위헌 결정 났습니다
태그: m 모바일 앱 안드로이드 앱 편집
2번째 줄:
 
=== 처벌 ===
대한민국의 화폐인 경우 무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형법]] 209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07조 1항). 대한민국에서 유통하는 외국화폐를 위조하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07조 2항). 외국화폐를 위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07조3항).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형법]] 209조).
 
=== 통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