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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성매매 ==
{{참조|성매매 특별법}}
=== 조선 시대역사 ===
==== 조선 시대 ====
[[파일:Amsterdam red light district.jpg|썸네일|230px|암스테르담의 홍등가]]
조선시대의 기생은 1패와 2패, 3패로 나뉘었는데 3패가 보통 성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생이었다. 그러나 양반 관료의 요구에 따라 기생은 자신의 몸을 바쳐야 하기도 했다. 대한제국기를 거쳐 성매매업으로 발전했다.
 
==== 일제 강점기 ====
일제는 1904년 10월 일본공사관 산하 `경성영사관련' 제3호로 사실상 서울에서 처음으로 매춘업을 허락하면서 자국의 공창제를 국내에 널리 퍼뜨리면서 시작되었다. 이때 일부 사기생들은 사창(私娼)으로 전환하였다.
 
1916년 3월에는 총독부 경무총감부령 제4호 `유곽업창기 취체규칙'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단일한 단속기준을 만들고 정식으로 여성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미군정청 행정명령 제16호 `공창제도 등 폐지령'으로 1948년 2월 14일 공창제가 폐지될 때 까지 공창제를 인정했다.<ref name="이충"/>
 
==== 광복 직후대한민국 ====
[[1945년]] 광복 직후, 공창제는 폐지하였으나 [[미군정]]의 요구로 인해 사창가는 묵인하다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창제 폐지안도 통과시켰다. 미군정에서 설치한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 의원 [[장면]]이 [[공창제|사창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ref>건국 외교 민주의 선구자 장면 (허동현, 분도출판사, 1999년, P68)</ref>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의 퇴진 이후 성매매도 하나의 직업이란 여론이 조성되면서 다시 부활하려 하였으나 1961년 1월 [[국무총리]] [[장면]]의 승인 거부로 실패하였다. 제 2공화국은 모든 성매매를 불법화하였다.
 
=== 제3공화국===
5.16 이후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관광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집창촌을 인정하였다.<ref name="김지">김지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54050 강금실 장관 호주제 폐지 약속]. 오마이뉴스. 2004년 11월 29일.</ref>
 
3공화국제3공화국 정부는 '윤락행위 방지법'을 제정해 성매매를 반대했지만 1962년부터 전국에 104개 `특정지역'을 설치.운영하는 등 뒤로는 집창촌을 '특정지역'으로 묶어 묵인했다.<ref name="이충">이충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612037 `창녀→윤락녀→성매매피해자' 변천 100년]. 연합뉴스. 2004년 4월 4일.</ref> "이유는 외국인, 특히 일본인들의 기생관광을 유치해 외화획득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ref name="김마">김마선.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ectionId=1010090000&subSectionId=1010090000&newsId=20070901000136 한국 집창촌 100년의 궤적]. 부산일보. 2007년 9월 1일.</ref>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부를 설치하고 기지촌의 대부분을 폐지하였고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여성부는 열우당과 함께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지촌, 사창가를 포함한 모든 성매매를 금지하였고 성매매 피해자를 자발적인 성매매로 규정하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해 성매매특별법은 강압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하였다.<ref name="이충"/> 다만 성매매 금지가 성폭력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2005-2010년 사이 성범죄가 연평균 11%씩 증가하였다.<ref name="서울">서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21006006]. 서울신문. 2013년 6월 21일.</ref>
=== 기지촌 폐지 및 성매매 특별법 ===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부를 설치하고 기지촌의 대부분을 폐지하였고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여성부는 열우당과 함께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지촌, 사창가를 포함한 모든 성매매를 금지하였고 성매매 피해자를 자발적인 성매매로 규정하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해 성매매특별법은 강압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하였다.<ref name="이충"/>
 
==== 인권 문제 ====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이 늘어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005-2010년 사이 성범죄가 연평균 11%씩 증가하였다.<ref name="서울">서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21006006]. 서울신문. 2013년 6월 21일.</ref>
 
=== 불법 성매매 ===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와 관련하여 인권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에 대한 일종의 대응으로 '인형체험방'이 등장하기도 했다. 2009년 11월, 인형체험방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인형방은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 곳 이상이 성업 중이며, 남성의 피부가 닿는 부위는 1회용으로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말했다.<ref>[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325289 "인형과 성매매 뭘로 잡습니까?"]. 노컷뉴스. 2009년 11월 26일.</ref> 인형체험방은 성행위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라서 처벌할 근거가 없는 탓에 단속의 사각지대였는데, 이들 업소가 실제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면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만들어지고 이 안이 2011년 8월 1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인형체험방 등도 공권력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ref>엄민용.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108221638193&sec_id=560101&pt=nv 키스방·인형방 단속 근거 마련된다]. 스포츠경향. 2011년 8월 22일.</ref>
 
여성 단체 등에서는 "성매매가 여성을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여성을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도록 한다는 점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유린이다. 또한 충분히 반성되지 않은 성매매 담론은 때로 성매매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은연중에 남성 외도의 정당화, 여성 정절의 강요, 여성성에 대한 편견 형성 등의 부작용을 낳는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ref>{{웹 인용|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30532|제목="유천동 성매매여성 일상적 감금, 화재참사 노출"|출판사=[[오마이 뉴스]]|저자=장재완 기자|확인날짜=2008-10-20|날짜=2008-06-19}}</ref><ref>{{웹 인용|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76937|제목="감금·폭행... 짐승처럼 생활했다"|출판사=[[오마이 뉴스]]|저자=심규상 기자|확인날짜=2008-10-20|날짜=2008-09-09}}</ref> 성노동자연합단체 등에서는 "성매매 산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노동자를 대하는 경찰과 정부의 태도가 성노동자의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 착취와 폭력에 노출시킨다. 성매매의 문제는 노동자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ref name="박종">박종주.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7/20110706/20110706173100.html “우리는 몸이 아니라 서비스를 판다”]. 프로메테우스. 2011년 7월 6일.</ref>
 
한편, [[조선 시대]]같은 신분제 사회에서도 삽입 성교 등을 매개로 삼아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거래'가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사이의 대등한 계약이라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 성매매특별법 ===
 
2016년 3월, 성매매금지법에 포함되는 새로운 법이 결정되었는데, 돈을 주고 성을 산 남성뿐만 아니라 착취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들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측의 결정이 내려졌다. 또 착취와 강요 등이 없는 성인간의 성매매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하는데 현재의 사회 가치관과 부합하지 못한다며 헌제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였다.<ref>{{뉴스 인용|성1=성|이름1=도현|제목=헌재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특별법 합헌"|url=http://news1.kr/articles/?2620232|날짜=2016-03-31|확인날짜=2016-03-31}}</ref>
 
====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3년마다 성매매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계청은 2007년 실태조사 결과를 대표성 저하, 조사방법의 객관성 부재 등을 이유로 승인 취소하였고,<ref>{{웹 인용 |url=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244533 |제목=통계청 고시 제2010-263호 |확인날짜=2016-07-01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60821030643/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244533 |보존날짜=2016-08-21 |깨진링크=예 }}</ref> 2010년과 2013년 실태조사 결과도 미승인 상태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2007년 결과에 대한 통계청 통계품질진단보고서는 조사 행위가 불법이라는 특성상 어떤 보완 방법을 쓰더라도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고, 내부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추천하였다.<ref>[http://www.kostat.go.kr/policy/quality/qt_dl/5/1/index.board?bmode=read&bSeq=&aSeq=180708&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EC%84%B1%EB%A7%A4%EB%A7%A4 성산업구조및성매매실태조사 2009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통계청</ref>
 
2011년 11월 10일,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에게 성구매 의사를 표시해도 성매매 의사가 없는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ref>이환춘.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0356&kind=AA&page=1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에 성매수 의사 표시도 처벌]. 법률신문. 2011년 11월 10일.</ref>
====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잇따른 자살 ====
[[파일:8.0995 Pattaya.jpg|썸네일|태국의 매춘부]]
2011년 11월 30일, <포항지역 유흥업소 여성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렸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포항지역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여성들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충격을 줬고, 그 이면에 여성들의 삶을 옥죄는 성산업의 착취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포항시(시장 박승호)와 포항여성회(회장 윤경희)는 2011년 4월부터 사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여성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였고, 대책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윤경희 포항여성회장이 포항지역 유흥업소 여성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현정 포항여성회 사무국장이 포항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유흥업소 여성인권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여성들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선불금 제공 후 고리 이자 착복, 테이블 서비스 요금과 2차 성매매 비용에서 ‘세금’ 10% 삭감, 유흥주점 업소 여성들에 대한 2차 강요, 유흥주점 업주들의 상시적 세금 탈루, 경찰·고위공무원·세무공무원·기자 접대 문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2011년 11월 30일, <포항지역 유흥업소 여성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렸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포항지역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여성들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충격을 줬고, 그 이면에 여성들의 삶을 옥죄는 성산업의 착취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포항시(시장 박승호)와 포항여성회(회장 윤경희)는 2011년 4월부터 사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여성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였고, 대책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항지역 유흥업소는 총 465개(남구 167개, 북구 298개), 숙박업소 총 423개(남구 196개, 북구 229개)였다. 이 중 ‘유리방’이 진열된 성매매 집결지의 업소등록 현황은 성매매 집결지 1개 지역, 1개 집결지 내 총 업소 수는 61개(2010년 기준)이며 1개 집결지 내 여성 종사자 수는 148명(2010년 기준)이었다. 유리방이 진열된 지역은 1곳이었다. 포항시 대잠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성산업의 분포 현황은 유흥업소 수 49개(3월 현재), 48개(11월 현재), 숙박업소 수는 50개(11월 현재)로 나타났으며 유흥업소 수와 숙박업소 수가 거의 1 대 1의 비율로 분포돼 있었다. 토론 참석자들은 "포항시 유흥업소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해 <포항시 성매매 방지 중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성평등한 회식문화를 만들기 위한 포항시와 기업 간 협약 체결, 남성 중심의 불평등한 산업구조 개선, 포항지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관련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출처|날짜=2013-04-08}}
 
2016년 3월, 성매매금지법에 포함되는 새로운 법이 결정되었는데, 돈을 주고 성을 산 남성뿐만 아니라 착취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들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측의 결정이 내려졌다. 또 착취와 강요 등이 없는 성인간의 성매매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하는데 현재의 사회 가치관과 부합하지 못한다며 헌제에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였다.<ref>{{뉴스 인용|성1=성|이름1=도현|제목=헌재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특별법 합헌"|url=http://news1.kr/articles/?2620232|날짜=2016-03-31|확인날짜=2016-03-31}}</ref>
토론 참석자들은 "포항시 유흥업소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해 <포항시 성매매 방지 중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성평등한 회식문화를 만들기 위한 포항시와 기업 간 협약 체결, 남성 중심의 불평등한 산업구조 개선, 포항지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관련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출처|날짜=2013-04-08}}
 
==== 청소년 성매매 ====
2011년 11월 10일,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에게 성구매 의사를 표시해도 성매매 의사가 없는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ref>이환춘.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0356&kind=AA&page=1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에 성매수 의사 표시도 처벌]. 법률신문. 2011년 11월 10일.</ref>
 
=== 성매매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다양한 시각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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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가 다른 임금 노동보다 더욱 열악하거나 여성 자아에 치명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 성 산업이 거의 유일하게 여성 비하적인 산업이 아니라고 본다. 성 판매 여성의 노동권 보장 주장했다.<ref>김기태·하어영, <<은밀한 호황>>, 이후, 2012, pp250-255</ref>
 
=== 중국 여성 한국에서 대규모 성매매===
최대 수십만명에 달하는 중국여성이 한국에서 매춘에 종사하고 있다.이들은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종사하고 있고 검거되고 있다.<ref>{{웹 인용|title=인천출입국 중국여성도우미검거'|url=http://www.kcn21.kr/news/1606 |publisher= 경찰청지청 외국인도움센터 }}</ref><ref>{{웹 인용|title=중국여대생 한국서 대규모 성매매'|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2236140}}</ref><ref>{{웹 인용|title='강남지역 중국여성 성매매'|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79&aid=0002543039}}</ref><ref>{{웹 인용|title='창원지역 중국여성 성매매'|url=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85175}}</ref><ref>{{웹 인용|title='부산지역 중국여성 성매매'|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292861}}</ref><ref>{{웹 인용|title='아산지역 중국여성 성매매'|url=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54100&thread=09r02}}</ref><ref>{{웹 인용|title='울산지역 중국여성 성매매'|url=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822}}</ref><ref>{{웹 인용|title='용인지역 중국여성 성매매'|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18/2011021801394.html}}</ref><ref>{{웹 인용|title='춘천지역 중국여성 성매매'|url=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909_0013158946&cID=10805&pID=10800}}</ref><ref>{{웹 인용|title='제주지역 중국여성 성매매'|url=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615}}</ref><ref>{{웹 인용|title='평택지역 중국여성 성매매'|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397022}}</ref>
<ref>{{웹 인용|title='시흥지역 중국여성 성매매'|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015373}}</ref><ref>{{웹 인용|title='안양지역 중국여성 성매매'|url=http://www.ytn.co.kr/_ln/0103_201312111345455455?ems=13365}}</ref><ref>{{웹 인용|title='청주지역 중국여성 성매매'|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595597}}</ref><ref>{{웹 인용|title='안산지역 중국여성 성매매'|url=http://news.kbs.co.kr/society/2012/11/03/2561892.html|확인날짜=2017-08-20|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70820201028/http://news.kbs.co.kr/society/2012/11/03/2561892.html#|보존날짜=2017-08-20|깨진링크=예}}</ref><ref>{{웹 인용|title='천안지역 중국여성 성매매'|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926252}}</ref><ref>{{웹 인용|title='화성지역 중국여성 성매매'|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92106031155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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