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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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인 담보물권의 기능: 질권은 점유개정이 금지됨 (대한민국 민법 제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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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법은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질권·저당권의 세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 현대적인 담보물권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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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날에 담보물권 제도는 단지 개인간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있어서의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담보물권의 특성 ==
담보물권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ref name="곽윤직">{{서적 인용|저자1=곽윤직|저자2=김재형 |제목=물권법 [민법강의 II] |날짜=2015 |출판사=박영사 |위치=서울 |isbn=979-11-303-2737-2 |쪽=371-373 |판=8(보정)}}</ref>
* 부종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부종성이라 한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함께 소멸한다.
* 수반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한다. 부종성과 수반성을 통틀어 부수성이라고도 한다.
* 불가분성: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소멸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하지 않는 이상 담보물권은 여전히 목적물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
* [[물상대위|물상대위성]]: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으로 목적물을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는 담보물권이 목적물의 실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특성이다.
 
== 담보물권의 효력 ==
담보물권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ref name="곽윤직" />
* 유치적 효력: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여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효력이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유치권]]과 [[질권]]에 유치적 효력이 있다.
* 우선변제적 효력: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목적물에 대해 담보물권이 실행되면, 다른 채권자보다 담보물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효력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담보권에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
== 약정담보물권과 법정담보물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