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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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종류와 분류===
==== 민법상 물권 ====
대표적인 물권의 종류로서는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의 8가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물권은 그 성질에 따라 크게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뉘고,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담보물권]]으로 나뉜다.
 
'''[[점유권]]'''은 본권의 유무와 관계 없이 점유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점유의 주체에게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점유권은 물건을 현실로 소지하는 상태를 보호하는 권리로,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일단 '자기의 물건이다'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