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납치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2001:E60:303F:6888:0:45:73BA:3501(토론)의 24437547판 편집을 되돌림: 내용을 지우지 말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주세요.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m 모바일 웹
13번째 줄:
 
== 사건 이후 ==
사건을 조사한 일본 경찰은 주일 한국 대사관의 직원이 납치 집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양해 없이 김대중을 납치해 한국으로 이송한 것은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1973년]] [[8월 23일]]에 열린 [[참의원 (일본)|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기관의정보기관의 관여 혐의, 주권 침해 여부, 김대중의 재도일(再渡日), 일본의 수사 상황 등을 정부 측에 물었다. 이에 대해 [[다나카 이사지]] [[일본 법무성|법무성 장관]]은 "나의 제6감으로 볼 때 이 나라 비밀 경찰의 소행이 틀림없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무성|외무성 장관]]은 사건에 대해 단정할 수는 없으며, (한국 정부의)해명 이후 일본의 태도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사건으로 납치사건에 대해 [[동아일보]]를 비난한 논조를 올린 [[요미우리 신문]]은 대한민국 문교부로부터 [[1973년]] [[8월 26일]]부로 요미우리 신문 서울지국에 대한 전면 폐국 명령을 받았다(사건이 종결된 후 요미우리 신문 서울지국은 [[1980년]] [[1월 15일]]에 다시 개국하게 된다).
 
이어 한국 정부는 [[1973년]] [[8월 25일]] 한국 대사관의 이상진 정무담당참사관을 통해 '일본 국회 등의 논의나 신문의 보도 등에서 한국 정부의 직원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 듯한 내용을 전개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자 다나카 법무성 장관은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 "매우 괘씸한 변명이다"라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의 그러한 태도는 우리 국회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