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납치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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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이후 ==
사건을 조사한 일본 경찰은 주일 한국 대사관의 직원이 납치 집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양해 없이 김대중을 납치해 한국으로 이송한 것은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1973년]] [[8월 23일]]에 열린 [[참의원 (일본)|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는 한국
이어 한국 정부는 [[1973년]] [[8월 25일]] 한국 대사관의 이상진 정무담당참사관을 통해 '일본 국회 등의 논의나 신문의 보도 등에서 한국 정부의 직원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 듯한 내용을 전개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자 다나카 법무성 장관은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 "매우 괘씸한 변명이다"라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의 그러한 태도는 우리 국회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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