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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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통해 증상의 완화나 완치가 가능하다. '우울증은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나 걸린다', '약물치료를 하면 중독되거나 지능이 떨어진다'는 등 여러 오해로 인해 치료가 저해되기도 한다. 약물 치료의 경우 모든 약물이 모든 상황에서 그런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항우울제]], [[항정신병제제|항정신병 약물]], 기분안정제, [[항불안제]] 등의 약물은 약간 졸리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부작용이 있지만 차츰 그것이 사라진다. 부작용과 중독성을 줄이기 위해 약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정신과 약물은 중독성이 없다.<ref name="이데일리"/>
 
 
 
 
[[대한민국]]에서는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대부분 정신질환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5년 기준 15,000원 정도의 진찰료, 1-3만원 가량의 정신치료비, 일 평균 3,000원 정도의 약물치료비가 든다. [[우울증]] 초진 건강보험 대상자의 치료에 한달 15만원이 든다고 할 때 본인 부담은 6-8만원 가량이다. 2016년 1월 1일 기준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가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등으로 확대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ref name="newsis"/> 타인 또는 타 기관으로의 진료 기록 제공은 본인 동의 또는 법에 명시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어 있다. 예컨대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 취업하는 경우 회사 측에서 임의로 정신질환에 대한 의무기록을 조회할 수 없다.<ref name="이데일리">{{뉴스 인용|저자1=김기덕|제목=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url=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643686612554128&mediaCodeNo=257|날짜=2016-02-25|확인날짜=2018-09-02|뉴스=이데일리}}</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