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의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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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國會議長, Speaker of National Assembly)은 [[대한민국 국회|대한민국 입법부]]의 장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대법원장]],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국무총리]],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ref>원칙적인 삼권분립에 입각하면 삼부 요인으로서 각 부의 수장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원수를 겸하고, 대법원장과 동급인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지 않아 보통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5부요인'''이라 칭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3573243|article|default 3부요인, 5부요인 그들의 서열은]《뉴시스》</ref> 과 함께 '''5부요인'''(五府要人)이라 한다.
 
2002년 개정된 국회법에 의해, 당적보유가 금지되고, 임기중에는 당적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차기 받고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 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ref>법률 제6657호 국회법 일부개정. [[2002년]] [[3월 7일]]공포. - 20조의 2 신설. 국회의장의 당적보유 금지.</ref><ref>법률 제8685호 국회법 일부개정. [[2007년]] [[12월 14일]]공포. - 20조 2 개정. 조문 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ref>
== 역할 ==
*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법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