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에 조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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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봉환]]으로 [[에도 막부]]가 해체되고 메이지 시대가 되면서 초민은 통역일을 그만두고 도쿄로 돌아와 공부를 계속했다. 福地源一郎의 일신사(日新社)에서 숙두를 맡아 프랑스어를 가르쳤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미츠쿠리 린쇼]]에게 배우기 시작했다. 1870년에는 大学南校大의 得行生이 되었다. 1871년 [[폐번치현]]이 되어 토사번의 신분제로부터도 자유로워졌고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원으로 사법성(司法省) 9등 관료가 되었다. 초민은 사절단에 따라가기 위해 [[오쿠보 도시미치]]에게 자신의 채용을 직접 호소했다. 요코하마에서 출발해 미국을 거쳐 [[프랑스 제3공화국]]으로 갔다. 파리와 리용에 머무는 도중 [[사이온지 긴모치]]와 교류했다.
 
1874년 6월 귀국해 도쿄의 [[고지마치]]에 살다가 8월에 자신의 학숙인 불란서학사(仏蘭西学舎)를 열었다. 어학과 사상사 외에 한문실력을 중시하였는데 한문과 일본어 실력이 없으면 프랑스어도 잘 못한다는 생각이 반영되어있다. 또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발췌 번역한 『민약론民約論』을 썼다. 한문, 가나가 섞인 문체였다. 민권론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당시 학생중에는 이후 [[오쿠마 시게노부]]를 습격한 来島恒喜도 있다.
 
1875년에는 도쿄외국어학교의 교장이 되었으나 덕으로 가르치는 것[徳育教育]을 중요시하는 초민의 교육방침과 [[일본 문부성]]의 관점에 차이가 있어 곧 사직했다. 원로원 부의장으로 일하던 [[고토 쇼지로]]가 서기관으로 임명했다.<ref>[http://dl.ndl.go.jp/info:ndljp/pid/993587/10『 수중 관원록 메이지 8년 7월 』 니시무라 구미 출판 조로 1875년]</ref> 조사과 번역국 등을 거쳐 1876년 국헌취조국에서 일하면서 井上毅 등과 헌법 초안[国憲案]작성을 위한 번역일을 계속 했다. [[카츠 카이슈]]와도 교류하게 되었고 다음해에 혼담이 있었으나 깨졌다. 카츠 카이슈, 사츠마 번벌의 海江田信義, [[시마즈 히사미쓰]]등과 함께 책론『策論』을 건의했다. 1877년 사직했고 [[세이난 전쟁]]중에도 불란서학교를 계속 운영했다. 이 시기 宮崎八郎의 사쓰마 군 참전을 말리기 위해 구마모토로 갔었다는 말도 있다. 1879년 고치현 사족의 딸인 鹿와 결혼했지만 다음해 이혼했다.
 
{{도쿄 외국어대학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