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잔글 142.59.103.34(토론)의 편집을 InternetArchiveBot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1번째 줄:
[[틀: 삭제 신청|낱말]]{{선거}}
'''선거권'''(選擧權, suffrage) 또는 '''투표권'''(投票權, right to vote)은 [[선거]]에서 [[투표]]를 할 권리를 말한다. 한편 선거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는 [[피선거권]]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