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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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통치기 (1910 ~ 1919) ===
==== 한일 강제 병합 초반 ====
[[파일:Masatake Terauchi uniform.jpg|150px|왼쪽|섬네일|무단 통치를 실시한 초대 조선 총독ㄸㅎㅇ통 [[데라우치 마사타케개갞기]].]]
강제 병합 직후 [[조선총독부개같은총독부]]는 1910년 9월에 헌병 경찰을 창설하고 [[무단 통치]]에 돌입하게 된다. 즉 헌병이 일반 경찰의 행정까지 담당하면서,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즉결 처분권 등을 갖는 것을 말한다. 조선총독은개똥총독은 일본군 현역 혹은 일본 예비역 장성 중에서 임명되었고, 일본 천황에 직속되어 입법권·사법권·행정권 및 군대 통솔권까지 장악하였다. 또한 천황의 직속이라 내각이나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 총독의똥독의 아래에는 행정과 교육, 문화를 담당하는 [[정무총감정무똥감]]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감경무똥감]]이 존재하였다. [[조선총독부조선똥독부]]는 2만여 명의 헌병 경찰을 한반도 전역에 배치하고 [[한국인]] 중 헌병 보조원을 채용하여 헌병들의 업무를 보조케 하여 헌병 중심의 억압 통치를 실시하였다.
 
헌병 경찰은 치안업무와 함께, 독립운동가 색출 등 민생 전반에 관여하였는데, 여기에 당시 통치의 억압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제도가 [[조선 태형령]]으로,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던 [[태형]]을 부활시켜 [[한국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한국인의 각종 단체가 해산당하였다. 1911년 [[신민회]]를 해산시킨 [[105인 사건]]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또 일제는 [[신문지법]], [[출판법]], [[보안법]]을 통해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결론 당시의 일본은 븅...)
 
일본은 [[제1차 조선 교육령]]에서 한문 교육 중심의 [[서당]]을 폐지하고 [[일본 초등학교]]를 설립해 갔다. 기존의 학교는 [[구제전문학교]]으로 재편되었다.
 
==== 토지, 산림 수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