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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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통치기 (1910 ~ 1919) ===
==== 한일 강제 병합 초반 ====
[[파일:Masatake Terauchi uniform.jpg|150px|왼쪽|섬네일|무단 통치를 실시한 초대
강제 병합 직후 [[
헌병 경찰은 치안업무와 함께, 독립운동가 색출 등 민생 전반에 관여하였는데, 여기에 당시 통치의 억압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제도가 [[조선 태형령]]으로,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던 [[태형]]을 부활시켜 [[한국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한국인의 각종 단체가 해산당하였다. 1911년 [[신민회]]를 해산시킨 [[105인 사건]]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또 일제는 [[신문지법]], [[출판법]], [[보안법]]을 통해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결론 당시의 일본은 븅...)
일본은 [[제1차 조선 교육령]]에서 한문 교육 중심의 [[서당]]을 폐지하고 [[일본 초등학교]]를 설립해 갔다. 기존의 학교는 [[구제전문학교]]으로 재편되었다.
==== 토지, 산림 수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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