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 개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7번째 줄:
그러나 같은 해 [[11월 27일]], 국회 표결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2/3이 찬성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가결정족수(可決定足數) 136명에서 한 명이 모자란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당시 국회부의장 [[최순주]](자유당 소속)는 부결을 선포했으나, 이틀 후 [[자유당 (대한민국)|자유당]]은 [[이정재]] 감찰부 차장의 동대문 사단을 국회 방청석에 투입시켰고 사사오입의 원리를 내세워 이를 번복하였다.<ref>[[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전면 개정판)》(경세원, 2004), 585쪽. {{ISBN|89-8341-057-4}}</ref>
 
원래 재적의원 203명의 2/3은 135.33…명으로서 정족수의 경우 이 숫자보다 많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올림]]한 숫자인 136명이 맞았다. 그러나 자유당은 당시 [[대한수학회]] 회장이었던 [[최윤식]] 교수까지 내세우며 사사오입, 즉 [[반올림]]을 하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을 내세워 정족수를 135명으로 하여 가결된 것으로 정정 선포하였다.
 
이는 절차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헌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 헌법개정이었고, 이 헌법개정으로 [[대한민국 제3대 대통령 선거|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또다시 재선을 하게 되었으며 헌법을 불법적으로 개정하면서까지 장기 집권하려는 사례는 장기집권과 [[독재]]를 하기 위해 헌법을 마음대로 변개하는 취약성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