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정치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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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춘천시청 부서들을 방문하면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2019년 4월 4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항소심) 판결일인 2019년 7월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1심과 달리 허위사실 유포 혐위는 무죄로 판결하였으며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과 관련되서는 일부만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선고 받았던 벌금 500만원을 뒤집고 당선무효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선고 내용을 검토 뒤 상고 여부를 결정내릴 전망이다.
 
== 역대 선거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