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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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國民主權, 넓은 의미로는 {{llang|en|popular sovereignty}}, 좁은 의미로는 {{llang|en|national sovereignty}}의 의미로 쓰임.)은 국가의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며 주권의 소재는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국민주권의 개념은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 [[장자크 루소]]와 같은 철학자가 주장한 [[사회 계약설|사회계약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넓은 의미로는 군주주권에 대응하여 프랑스 혁명 이후 형성된 민주주의 일반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는 [[인민주권]]과 대비하여 개별적 국민이 아닌 추상적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원리로도 사용하기도 한다.<ref>nation이라는 영어 낱말이 민족과 국민을 모두 뜻할 수 있고, people(peuple)이라는 단어 역시 국민과 인민을 모두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며 혼란이 온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사법시험에서는 원어를 살려 nation주권과 peuple주권이라고 쓰기도 했다.</ref>
 
==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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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권]], [[통치행위]]는 여전히 국민들은 일체 행사할 수 없다. 오로지 최고권력자 1인만이 행사하며, 일체 사법심사를 받지 않아 항상 무죄이다. 대권 중에서 유명한 군통수권은, 최고사령관인 국가원수 1인만이 독점하여 행사하는 것이지, 국민주권이라고 하여 국민들이 장교를 임명하고 장교에게 군사작전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장교 임명권과 장교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오로지 국가원수 1인만이 독점하는 것은, 어느나라나 동일하다.
 
국민주권의 정의는, 따라서, 오해를 하면 안된다. 여전히 군주주권 때나 지금 국민주권 때나 군통수권은 국가원수 혼자만이 독점한다. 어느나라나 모두 동일하다.
 
==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