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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되니츠의 특명을 받아 [[동부 전선 (제2차 세계 대전)|동부전선]]의 잔류 부대가 서방 연합군에 항복할 시간을 벌도록 휴전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맡았으나, 연합군에 의해 간파되어 [[5월 7일]]에 [[프랑스]] [[렝]]의 연합군 사령부에서 무조건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 서명문은 소련 정부의 공식 허가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 항복 문서로 취급되었고, 다음날 베를린에서 빌헬름 카이텔이 서명한 문서가 정식 항복 문서로 채택되었다.
 
항복 후 플렌스부르크의 되니츠 내각에 잔류해 있었으나, [[5월 23일]]에 연합군에 의해 내각 구성원 전체가 체포되면서 [[전쟁범죄자]]로 구속되었다. 이흐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재판 당시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군복의 계급장.서훈도 전부 강제탈거 되었으며,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모든 기소 항목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인정되었으나 사형만은 지나치다는 입장이였으나 소련이 코미싸르 명령 책임자라는 이유로 강하게 사형을 주장해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 요들은 상관이었던 카이텔과 마찬가지로 [[총살형]]을 요구했으나, 소련측 수석 판사인 이오나 니키첸코 육군소장의 반대로 결국 계급징과 서훈.훈장이 달리지 않은 군복차림으로 [[교수형]]으로 집행되었다.
 
사후 [[1953년]]에는 뮌헨 법정에서 요들의 미망인이 제기한 명예 회복 소송의 결과 모든 기소 항목에 대한 무죄가 선언되었으나, 며칠 뒤 [[미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번복되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월권 행위인지 서독의 오심인지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으나, 결국 무죄 선언을 번복한 재판부의 결정이 뒤집히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