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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되니츠의 특명을 받아 [[동부 전선 (제2차 세계 대전)|동부전선]]의 잔류 부대가 서방 연합군에 항복할 시간을 벌도록 휴전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맡았으나, 연합군에 의해 간파되어 [[5월 7일]]에 [[프랑스]] [[렝]]의 연합군 사령부에서 무조건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 서명문은 소련 정부의 공식 허가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 항복 문서로 취급되었고, 다음날 베를린에서 빌헬름 카이텔이 서명한 문서가 정식 항복 문서로 채택되었다.
항복 후 플렌스부르크의 되니츠 내각에 잔류해 있었으나, [[5월 23일]]에 연합군에 의해 내각 구성원 전체가 체포되면서 [[전쟁범죄자]]로 구속되었다. 이흐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재판 당시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군복의 계급장.서훈도 전부 강제탈거 되었으며,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모든 기소 항목에 대한 유죄가
사후 [[1953년]]에는 뮌헨 법정에서 요들의 미망인이 제기한 명예 회복 소송의 결과 모든 기소 항목에 대한 무죄가 선언되었으나, 며칠 뒤 [[미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번복되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월권 행위인지 서독의 오심인지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으나, 결국 무죄 선언을 번복한 재판부의 결정이 뒤집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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