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1955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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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특수활동비 억대 수수 ===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던 2014년 10월 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경환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청탁을 받고 2015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donga.com/3/all/20180629/90822543/2|제목=‘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선고…청탁 받고 국정원 예산 증액|뉴스=동아닷컴|날짜=2018-06-29|확인날짜=2018-06-29}}</ref> 이에 대해 최경환 의원측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며, 만일 "의혹이 진실로 판명된다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선언"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1.kr/articles/?3197599|제목="1억 받았으면 할복" 최경환 구속…특활비 수사, 방탄 뚫었다|뉴스=뉴스1|날짜=2018-01-04|확인날짜=2018-06-29}}</ref> 2018년 6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donga.com/3/all/20180629/90822543/2|제목=‘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선고…청탁 받고 국정원 예산 증액|뉴스=동아닷컴|날짜=2018-06-29|확인날짜=2018-06-29}}</ref> 2019년 1월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019년 7월 11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2019년 7월11일 대법원 징역 5년 확정. 의원직 상실.
 
=== 취업 청탁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