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1955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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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특수활동비 억대 수수 ===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던 2014년 10월 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경환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청탁을 받고 2015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donga.com/3/all/20180629/90822543/2|제목=‘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선고…청탁 받고 국정원 예산 증액|뉴스=동아닷컴|날짜=2018-06-29|확인날짜=2018-06-29}}</ref> 이에 대해 최경환 의원측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며, 만일 "의혹이 진실로 판명된다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선언"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1.kr/articles/?3197599|제목="1억 받았으면 할복" 최경환 구속…특활비 수사, 방탄 뚫었다|뉴스=뉴스1|날짜=2018-01-04|확인날짜=2018-06-29}}</ref> 2018년 6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donga.com/3/all/20180629/90822543/2|제목=‘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선고…청탁 받고 국정원 예산 증액|뉴스=동아닷컴|날짜=2018-06-29|확인날짜=2018-06-29}}</ref> 2019년 1월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019년 7월 11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 취업 청탁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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