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원수: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태그: m 모바일 웹
34번째 줄:
 
== 개요 ==
[[1948년]] 초기의 [[조선인민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 원수]] 역할을 수행하였고 [[김일성]]은 [[국무총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총리|내각의 총리]]였다. [[1972년]] [[김일성]]이 국가 주석으로 선출됨으로써 국가 주석이 [[북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가 되었다.
 
그러나 [[1994년]] 유훈통치기간을 거친 뒤 주석제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1998년]] [[9월 5일]] 개최된 [[북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의 헌법개정으로 인해 일종의 명예 국가 원수화가 이루어졌다. 이 헌법 개정에서는 [[김일성]]에 대해 고인임에도 불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라 규정했고 그 대신 [[최고인민회의|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내용을 넣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국가원수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최고인민회의]] 자체가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추인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고, 그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이자 이미 사망한 [[김일성]] 전 국가주석의 아들인 [[김정일]]이 겸임하기 때문에 사실상 [[김정일]]이 국가 최고 실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