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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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감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개통 당시 영종도, 용유도 지역의 주민은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이 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는 영종도 지역 주민에 대한 통행료 감면이 끝나는 2007년 3월 31일에 맞춰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를 2007년 4월 1일에 제정하여 영종도, 용유도 지역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하여 감면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ref>[http://www.incheon.go.kr/board/128/1292660?category= 인천광역시조례 제3998-1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2007년 4월 30일 공포, 2007년 4월 1일 시행.</ref> 단, 해당되는 주민은 인천 중구(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있는 실제 거주 주민이며, 감면대상 차량은 승용차이거나 2톤 미만 화물차, 그리고 16인승 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만 가능하며, 1가구 당 차량 2대 이내로 1대 당 1일 왕복 1회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다.
 
== 특이사항 및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