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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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사건 (총 1건) ====
2011년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고, 2012년 3월 30일 구속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5570478 연합뉴스, 2012-03-30,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 사기혐의 구속]</ref> 같은 해 9월 5일에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되었다. 즉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ref>[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5796868 연합뉴스 , 2012.09.05,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 보석으로 석방]</ref> 2013년 2월 13일 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다. 강성훈은 바로 항소를 제기했다.<ref>[http://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201104 스타뉴스, 2013-02-18,'법정구속' 강성훈 "실형, 가혹하다" 항소장 제출]</ref> 항소심에서 강성훈은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형량)만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ref>[http://enews24.interest.me/news/article.asp?nsID=235210]</ref> 2013년 9월 5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재판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다.<ref>[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6468389 연합뉴스, 2013-09-05,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ref> 당시 재판부는 “액수가 너무 커서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길 했다”고 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에 따라 강성훈은 출소하였고 재판은 종결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73&aid=0002310336 스포츠서울, 2013.09.05 , '사기 혐의' 강성훈, 항소심서 집행 유예…5일 출소]</ref> 한편 이 사건의 유죄판결로 인해 강성훈은 MBC에MBC 예능본부에 의해 출연금지 연예인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었으나, 2016년 4월 [[무한도전]] 제작진의 요청으로 출연금지가 해제되었다.<ref>[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604080100058350003938&servicedate=20160407 스포츠조선, 2016.04.07, 강성훈, MBC 출연정지 해제…젝키 완전체 컴백 가시화]</ref>
 
한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갚을 의사 및 갚을 능력이 있는 듯이 타인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한다.<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6960 법률신문, 차용금사기]</ref>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강성훈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강성훈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167670 뉴스1, 2013-02-13, '사기' 젝스키스 강성훈, 2년6월 실형 선고(종합)]</ref><ref>[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2892525 매일경제, 2013.02.13, 강성훈, 결국 2년 6월 법정구속…法 “대부분 혐의 인정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