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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徵用)은 [[전쟁]] 때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필요한 정부의 행정상 혹은 군의 작전상 필요한 인적 자원을 강제적으로 취하는 부리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약간의 보상을 지급하기는 하지만 모집과 일을 시키는 행위는 강제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징용은 종군 기자와 수행원들의 동원까지도 징용으로 보기도 한다. 물건을 강제로 거두는 일을 [[징발]], 군인을 모집하기 위한 것을 [[징집]]이라고 한다.
 
== 일제 치하에서의 징용 ==
=== 조선 ===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쟁 체제에서 인력 확보를 위해 많은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일제 강점기)|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5월 5일]]부터 조선에서 이를 실시하였다. 일본은 또한 1939년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국민징용령]]을 제정하였으며, 한국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지원형식의 노동력 징발을 추진하였다. 일본 본토에 조선인 징용 노무자가 파견 된 기간은 1944 년 9 월부터 1945 년 3 월까지 7 개월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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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정부가 수령한 보상금(무상2억불 유상 상업차관3억불)이 민주화운동가들의 보상금으로 준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는 윗 단락 각주[3] 중앙일보, 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날조이다.
 
=== 중국 ===
1941년 중국 점령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중국인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하는 "강제노동제"를 실시하였다. 특히 만주 지역에서는 일본 [[관동군]]에 의해 [[만주국]]을 내세워 중국인을 동원시켜 대규모 군사 시설이 건설되었고 그 규모는 연인원 100만명에 달했다. 중국인 징용자들은 일본 본토, 조선 및 동남아의 일본 침략 지역에까지 보내져 전쟁에 이용되었다. 일본 본토로 간 사람들은 약 4만 명으로 35개 기업 135개 작업장에 배치되었는데 이중 6800여 명이 열악한 환경, 극심한 노동으로 인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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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 참고 자료 ==
* [https://web.archive.org/web/20070927073028/http://gginews.gg.go.kr:8080/News/PhotoNews_view.jsp?mB=1&mS=4&cid=1293 일제 당시 징용 관련 사진]
* {{저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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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사 제도]]
[[분류:군사]]
[[분류:전시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