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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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필요|날짜=2017-12-25}}
'''상수원 보호 구역'''(上水源保護區域)은 대한민국에서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의 법령에 따라
'''상수원 보호 구역'''(上水源保護區域)은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목적으로 각종 [[개발]] [[사업]] 등을 규제하는 [[법정]] [[지역]]이다. 상수도의 확보와 수질보전 때문에 필요한 구역을 지정해 상수원의 [[물]]이 유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상수원]] 확보를 위한 수질보호 목적으로 각종 개발이나 사업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정 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보호한다.
 
== 각주 ==
{{글로벌세계대백과}}
 
== 함께 보기 ==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8%98%EB%8F%84%EB%B2%95/%EC%A0%9C7%EC%A1%B0 수도법 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토막글|환경}}
 
[[분류:법률 용어]]
[[분류:보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