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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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上水源保護區域)은 대한민국에서 수도법의 법령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제도이다.
 
== 법령 ==
1979년 지정된 이 제도는 [[상수원]] 확보를 위한 수질보호 목적으로 각종 개발이나 사업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정 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지역을 지정해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보호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정 취수 지점에서 반경 7km 이내에서는 폐수 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게 된다. 반경 7∼10km 구역에서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체]]에 승인을 받아야 건설 및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체는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ref name="박성훈"/>
 
== 갈등 ==
=== 평택시 대 용인시와 안성시의 상수원 갈등 ===
1979년 보호구역 지정과 동시에 시작된 이 갈등은 평택시가 이용하는 취수장이 정작 용인시와 안성시에 위치하자 생겨났다. 보호구역이 지정되자 용인시와 안성시는 인근 지역이 개발이 규제된 것이다. 그런데 취수장 폐쇄 권한은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 안성시는 개발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평택시가 수질 악화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되어온 것이다.<ref>{{뉴스 인용|url=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109/88080066/1 |제목=해법 안보이는 ‘39년 상수원 갈등’ |뉴스=동아일보 |저자=남경현 |날짜=2018년 1월 9일}}</ref><ref name="박성훈">{{뉴스 인용|url=“개발 규제 피해” vs “식수 안전 우선”… 上水源 해제 39년째 대립 |뉴스=문화일보 |저자=박성훈 |날짜=2018년 2월 23일}}</ref>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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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관련 법령 ===
; 대한민국, 수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8%98%EB%8F%84%EB%B2%95/%EC%A0%9C7%EC%A1%B0 대한민국,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 제7조의 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 제7조의 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081#J8:0 대한민국, 수도법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 제8조의 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081#J11:0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