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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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지정된 이 제도는 [[상수원]] 확보를 위한 수질보호 목적으로 각종 개발이나 사업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정 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지역을 지정해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보호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수원으로 부터 4㎞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고, 그 경계로부터 상류의상수원의 물길을 따라 상류 10㎞ 내를 '규제 지역으로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정 취수 지점에서 반경 7km 이내에서는 폐수 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다. 반경 7∼10km 구역에서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관련 [[지방자치체]]에 승인을 받아야 건설 및 운영이 가능하다. 지방자치체는 꾸준히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ref name="박성훈"/><ref name="이성현"/>
 
== 대표적 갈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