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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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글 →‎전망: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주관적이고 근거없는 이야기 반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없는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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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 이후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012년]]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13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2차례의 시험을 통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매년 1회씩 시험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한 경력이 없는 국민 누구라도 시험에 의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ref>[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55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 제도 확정] 뉴스타운( 2011.11.23) 기사 참조</ref>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인해 행정사시험이 일반인 수험생에게 개방되 시험이 치러진지 시행 첫 해 12,518명의 일반인 응시자가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ref>[http://www.kgosi.com/read.php3?aid=14261253607348t48 행정사시험, 올해도 330명 뽑는다 한국고시 2015. 03.12]{{깨진 링크|url=http://www.kgosi.com/read.php3?aid=14261253607348t48 }}</ref>.
 
== 전망==
 
2019년 제7회 시험을 앞둔 행정사는 매년 유능한 국가고시출신의 행정사가 배출되어 사무소를 개소하면서 과거 행정서사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행정법률전문가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특히,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상당히 넓으며 그 동안 업무영역을 침해하던 무자격자들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행정사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