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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소년병 ==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장의 독려 등에 의해 자원입대('[[학도병]]')하거나 강제징집 당한 소년병이 2만9천여명에2만 9천여명에 이른다. 특히, 강제징집자 중에는 만 1413~15세의14세의 중학생도 섞여 있었다.<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625175408883 나라 위해 목숨 바쳤건만..잊혀져가는 6·25 소년병들] MBC, 2014.6.25.</ref> 이들은 병역의무가 없는 만 18세19세 미만의 소년이었지만 정식으로 군번을 받은 정규군이었다. [[국방부]]는 60년 간 소년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가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유에 따라 실체를 인정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0623154808749 "소년병 징집 법치주의 위배"..참전 64년만에 첫 헌소] 연합뉴스, 2014.6.23.</ref>
 
또, 대한민국에서는 [[1968년]] [[1·21 사태]] 직후 [[박정희]] 정부가 '국가안보 우선주의'를 선언하면서 [[1969년1968년]]부터 [[1996년1997년]]까지 [[고등학교]]에 군사교육([[교련]])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였고, [[1992년]]까지 [[고등학생]]들에게 집총과 제식 교육·훈련을 시켰다.
 
=== 현황 ===
현재 [[대한민국]]은 병역법에서 입대연령을 만 18세19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에서제10조 제3항 제5호에서 '만 15세16세 미만인 사람의 징집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 15세16세 이상 18세20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징집을 금지하거나 일부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 강제로 징집된 소년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