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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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제1항은 당사국 군대가 운영하거나 그 군대 관할하에 있는 학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 ①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20세 미만인 자를 모집하거나 적대행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사국은 이러한 모집 및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관행의 금지엄금 및 형사 처벌을 위한 법적 조치의 채택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대한민국의 소년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