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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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서 "이미 무효"는 영문본에서 "already null and void"로 표현되는데,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은 서로 다르다. 한국은 병탄 자체가 불법으로서 원천무효라고 말하는 반면, 일본측은 병합조약은 합법이었으나 해방을 기점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ref>이원덕, 냉전과 한일관계, 국제관계연구회,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국(국제정치와 한국 2), 을유문화사, 2003, {{ISBN|89-324-6094-9}}, 180-182쪽</ref>
 
 
== 관련 협정 ==
=== 한일 어업 협정 ===
{{본문|한일 어업 협정}}
1945년 이후 대한민국과 일본의 어민들은 어로 구역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일본의 어선은 [[일제강점기|식민지 시대]]에도 어로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던 지역에까지 침범하여 한국의 반발을 샀다. 1952년 [[이승만]]은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통해 [[평화선]]으로 불린 대한민국의 어로 구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일본 어선을 나포하였다.<ref>이계열, 한일 어민의 접촉과 마찰, 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ISBN|89-7598-704-3}}, 114-116쪽</ref> 한일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한국전쟁에 따라 밀수출의 단속과 선박통제가 필요하게 되자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는 한국방위수역을 설정하고 양국의 선박 통행 구역을 정하였다. [[클라크 라인]]이라 불리게 된 한국방위수역은 이승만의 평화선과 유사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의 수역 갈등은 잦아들었으나 갈등의 원인은 해소되지 않았다.<ref>같은 책, 118-119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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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정 이후에도 어로 구획은 지속적으로 한일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고 1995년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잠정공동수역안]]이 체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226142607889&p=newsis 〈용어〉 ‘新한일어업협정’이란], 뉴시스, 2009.02.26</ref>
 
===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협정 ===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도 일본에는 여전히 200만여명에 달하는 [[재일교포]]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소규모 상업,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불안정한 생활기반을 갖고 있었다. 일본의 패망 이후 재일교포 사이에서는 자발적인 송환 운동이 일어나 많은 수가 남측과 북측으로 돌아왔다. 그 결과 일본에는 약 53만명의 재일교포가 남게 되었다.<ref>1944년말을 기준으로 한 조사에서 재일 한국인은 1,936,843명, 1947년의 조사에서는 529,907명이었다. - 최영호, 현대한일관계사, 국학자료원, 2002, {{ISBN|89-8206-990-9}}, 93-94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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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이후 재일교포의 상당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다른 한 편에서는 분단된 남과 북 어느 한쪽도 선택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전의 조선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ref>강국진기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702016006 재일 조선인‘조선적(籍)’을 아시나요], [[서울신문]], 2010-07-02</ref>
 
=== 경제 협력 협정 ===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김종필과 오히라의 메모를 바탕으로 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역시 조인되었다. 보통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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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본의 개인 보상을 인프라 투자에 유용한 것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배상 청구의 견해 차이 등으로 한일 관계에 화근을 남겼다.
==== 논란 ====
{{인용문|제2조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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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인해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이 발생했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차이를 보여서 발생했다.
 
=== 문화재 협정 ===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일본으로 반출된 한국의 문화재를 반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 조약에서는 반환이 아닌 인도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그나마 돌려받은 문화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ref name="홍인숙"/> [[몽유도원도]]와 같은 대한민국의 국보급 문화재가 아직 일본에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