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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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제정 ====
일명 '김영란법'으로 명명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 8일]] [[대한민국 국회|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ref>유한범. [http://www.huffingtonpost.kr/hanbeom-you/story_b_6675472.html 김영란법 제정, 더 미룰 수 없다]. 허핑턴포스트. 2015년 2월 13일.</ref><ref>윤성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73888 "김영란법이 '비판' 언론인 탄압? 그 반대일 것"]. 미디어오늘. 2015년 2월 13일.</ref>
 
=== 교수 활동 ===
대법관 퇴직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2010년 10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돼 교육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9년 1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에서 퇴직하였다.
 
2019년 8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되었다.
 
==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