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국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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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내각관방부장관]] [[오무라 조지]]는 군국주의 사상은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법률, 교육 등의 조직을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으로 국가 위력의 발현하며, 따라서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의 측면을 군사에 종속시키는 사상을 말한다."고 정의지었다.<ref>1973년 12월 19일 (72회 국회)의 중의원 건설위원회에서 정부위원으로 답변하였다.</ref>
 
==신군국주의==
일본의 신군국주의는 동남아시아 및 극동아시아를 포함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미국의 명령하에 새로이 정비되어 창립된 이후부터제기되고 있다.
자위대 창립 당시의 취지와는 다르게 공식적인 미국과의 합의없이 일본 자체적인 행정절차로 추가적이고 범위확대적인 자위권의 지속적인 신설행위를 우려하는 과거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하는 [[일본제국주의]]의 한국,중국,일부 러시아,동남아시아등 패전국 또는 피해국 당사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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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위대법 !! 1954년6월9일 법률제165호 !! 2016년6월13일 법률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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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위대의 목적및임무에대한법규 추가 조항 신설(제3조제2항) 변경전과 변경후 || 1. 자위대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직접침략및간접침략에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는것을 주된 임무로하고 필요에따라 공공질서의유지레 담당하는것으로 한다. <br> 2. -생략- || 1. 자위대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직접침략및간접침략에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는것을 주된 임무로하고 필요에따라 공공질서의유지레 담당하는것으로 한다. <br>
 
2. 자위대는 전항에 규정한것외에 동항의 주된 임무의 수행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한도내에서 또한 무력에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에 해당하지않는 범위내에서 다음에 게재하는 활동에있어서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바에따라 자위대가 실시해야하는것으로 되어있는것을 행하는것을 임무로한다.<br>
 
(1) 우리나라 주변 지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평화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응해서 행하는 우리나라의 평화 및 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활동<br>
 
(2)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평화를 위한 활동에의 기여 그외의 국제협력의 추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및안전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활동<br>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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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