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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에서 검찰관이었던 송종의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민주당]] [[이철 (1948년)|이철]], [[유인태]], [[장영달]], [[제정구]] 의원과 [[국민당]] [[김동길]] 의원 등이 1993년 9월 15일에 [[박종철 (법조인)]] 검찰총장 사퇴로 요직 기용이 유력시된 [[최명부]]과 함께 "과거 군사정권에서 공안검사로 고속 승진을 계속해온 이들은 문민시대의 검찰 지도자가 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ref>1993년 9월 16일자 한겨레</ref>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있을 때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였던 [[사법시험]] 1기 후배 [[김기수 (법조인)]]와 검찰총장을 두고 경합했으나 [[김기수 (법조인)]]가 지명되면서 공직에서 물러난 송종의는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심정으로 자유인으로 돌아간다.”며 밤 농장으로 돌아갔으나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법제처장]]에 임명되어 재직하다 1998년 3월 [[문민정부]]의 마지막 법제처장으로 퇴임하면서 ‘귀거래혜(歸去來兮) 영고무상(榮枯無常) 산수자한(山水自閑) 좌간부운(座看浮雲)’.(돌아가네, 영화와 쇠락이 무상하니 자연에서 한가로이 뜬구름 바라보리.)라는 한시로 퇴임사를 대신했던 송종의는 법전을 비롯한 법률 서적을 고물상에 주면서 영농조합 사무실에 ‘천목헌(天目軒)’이란 액자를 걸어두고 서재와 집에 불경과 고서, 역사서만 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