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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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그는 남자와 여자의 음주연령을 다르게한 오클라호마 법령에 이의를 제기한 1976년 [[:en:Craig_v._Boren|크레그 대 보른]]사건에 [[법정조언자]] 소견서를 작성하고 변호인편의 구두 변론을 하였다. 사상 처음으로 연밥 대법원은 심도있는 [[사법심사|위험심사기준]]격인 [[:en:Intermediate_scrutiny|중간심사기준(intermediate scrutiny)]]를 성차별적 법에 적용하였다. 변호인으로서 맡은 마지막 연방 대법원 사건인 1979년 [[:en:Duren_v._Missouri|듀렌 대 미주리주]] 에서 그는 배심원의 의무수행는 시민의 중요한 정부활동이기때문에 여성에게만 선택적이선 안되며, 여성에만 [[배심제|배심원단]] 수행을 강제하지 않은 미주리주의 법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의 구두 변론 후미에 당시 대법관인 [[윌리엄 렌퀴스트]]가 "그러면, [[수전 B. 앤서니]]를 새 지폐에 새기는 걸로 만족하지 않을것이냐?"라고 질문하였는데, 그는 "1원으로도 합의하지 않을것이다"라고 답하는것을 고려하였으나 질문에 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법학자들과 관련업계는 긴즈버그의 업적들이 헌법의 평등보호조항의 여성에 대한 상당한 법적증진에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다. 그의 승소들은 입법부가 법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는것을 어렵게 하였다. 그는 1980년 연방 사법부에 입문하기 전까지 미국시민자유연맹의 여성권익프로젝트에서 계속 일하였다. [[타임 100]]인에 선정된 그의 소개글에서소개글에서동료 전 연방 대법관이자 한때 동료였던연방대법관이였던 [[앤터닌 스캘리아]]는 "그는 여성권익을 대변하는 선구적이며 매우 성공한 변호인이며, 여성권익증진의 [[서굿 마셜]](인종차별에 힘쓴 전 대법관)이다"라고 변호사로서의 그의 능력을 칭찬했다. 그의 하버드 법학대학원시절 교수이자 학과장이며 전 법무차관인 [[:en:Erwin_Griswold|얼윈 그리스윌드]]가 1985년 연설에서 그를 처음으로 서굿 마셜에 비교하였다.
 
== 미국 연방 항소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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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과 임명 ===
1993년 6월 14일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en:Byron_White|바이론 화이트]] 대법관의 퇴임으로 공석이된 연방 대법원 대법관에 그를 지명하였다. 공화당 유타주 상원의원 [[오린 해치]]의 추천을 받고 당시 [[미국 법무부|법무부장관]]이였던 [[:en:Janet_Reno|자넷레노]]가 대통령에게 그를 대법관직에 추천하였다. 그의 지명이후, 긴즈버그는 중도파로 평가받았다. 보도에 의하면 클린턴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강화를 고려하고있었고, 긴즈버그는 1969년 대법관 [[:en:Abe_Fortas|아베 포르타스]]의 사임이후 처음으로 대법관에 임명되는 첫 유대인이었다. 그는 사상 두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첫번째 여성 유대인 대법관이다. 그는 또한 현재 최장기간 재임한 유대인 대법관이다. [[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변호사협회]] [[:en:American_Bar_Association#Rating_of_judicial_nominees|연방사법부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Federal Judiciary)]]는 그를 예비 대법관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등급인 "매우 자격있는(well qualified)"로 평가하였다.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증언에서 그는 연방 대법원에 관련사건이 회부되어 자신이 판결해야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사형제도]]와 같은 사안의 합헌성에 관한 자신의 의견표명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그는 잠재적으로 민감한사항이될수있는 사안에 관한 질문에 답하였다. 예를들면, 그는 사생활 보호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성평등에 관한 자신의 법적 철학을 길게 설명하였다. 그는 그가 이미 관련하여 적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솔직 담백하게 답변하였다.
 
== 어록 ==